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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관련 정보

법인 차량 명의이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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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인차량명의이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이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법인차량을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개인이나 다른 법인이 법인차량을 양수할 때는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차량의 명의이전은 개인간의 명의이전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법인차량의 명의이전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법인차량의 명의이전 종류와 필요서류


법인차량의 명의이전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구분에 따라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개인)이 준비할 서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 양수인(법인)이 준비할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 가입 증명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법인)이 준비할 서류: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 양수인(개인)이 준비할 서류: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 개인이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개인)이 준비할 서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 양수인(개인)이 준비할 서류: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 법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법인)이 준비할 서류: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 양수인(법인)이 준비할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 가입 증명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2. 법인차량의 명의이전 절차와 비용


법인차량의 명의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양도증명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 (2) 양수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발급받는다.
- (3)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동차 등록 사업소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한다.
- (4)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 가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취득세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자가용 승용차: 7%
    - 화물차: 5%
    - 승합차: 5%
    - 영업용 자동차: 4%
- (5)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담당 창구에 제출하고, 이전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을 수령한다.
- (6) 자동차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과 봉인을 장착한다.

법인차량의 명의이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증지대: 관내 법인 소재지의 경우 1,000원, 타 시군의 경우 1,500원
- 수입인지대: 3,000원
- 취득세: 자동차 취득 가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 공채 매입 및 할인: 법인 사용 본거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지역이 있고, 공채 매입 없이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므로, 이전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3. 법인차량의 명의이전 주의사항


법인차량의 명의이전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말소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부과금이 있다.
-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할 경우, 위임장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다.
-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받아 지정받은 청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법인 명의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법인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비용,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차량의 명의이전은 개인간의 명의이전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따라하면, 법인차량의 명의이전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