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미세먼전 계절 관리제 시행 안내
서울,인천,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 제 4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저감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3월 31일까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따라 경유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 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기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군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 즉 12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를 미세먼지 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간입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속 예외가 인정됩니다.
- 긴급 자동차,장애인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자동차로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소유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5등급 자동차
3, 단속 대상 지역: 서울,인천,경기 지역
4. 단속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장비와 차량용 이동식 카메라를 사용하여 단속
5. 단속 시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고 평일 오전 6시 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합니다.
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중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 입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상 주소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인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의 자동차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해 줍니다.
1) 단속된 자동차를 2022년9월30일까지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2) 단속된 자동차를 2022년9월30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 하는 경우
2. 본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본인 소유 자동차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방문하셔서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3. 차량번호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하는 방법
위 환경부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조회를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번호로 조회를 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후드 즉 본네트를 열면 본네트에 붙어 있는 스티커 즉 자동차 배출가스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그럼 먼저 차량번호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이트 방문 하여 좌측 하단의 등급조회를 클릭 합니다.
2.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을 클릭
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하고자 하는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차량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처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5. 본인 인정 절차를 하고 확인이 되면 조회를 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제를 바로 알려 줍니다.
4. 본네트를 열면 스티커 형태로 후드 안쪽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을 조회를 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하는 방법
이 방법은 본인 인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를 구입을 할때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매출가스 몇등급 자동차인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 합니다.
1) 자동차 본네트 즉 후드를 엽니다. 본네트를 열면 본네트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2.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사이트 방문 하시면 하단에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체크를 하고 본네트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에 적흰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조회를 하는것은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인증자료는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떄문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본네트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를 할때 간혹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하여 본네트를 교환을 한 경우 정비 업체에서 배출가스표지판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에 전화를 하여 배출가스 인증번호 혹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문의 하고 등급제를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생각보다 간단 하죠? 조회 하고자 하는 자동차 번호 혹은 자동차 본네트에 있는 배출가스표지판만 보고 휴대폰으르로 환경부 사이트 접속하여 조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제 관리 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정보와 환경부 사이트 방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하는 방법 포스팅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