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특별약관으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일부 담보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무조건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 범위와 보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활용하려면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가입 요건,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범위, '다른 자동차’의 정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요건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을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은 대인배상 I, II,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를 선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보상하는 손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 제외)
- 대인배상 I은 보상하지 않지만,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를 보상합니다.
-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I를 적용하지 않고,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를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의 초과보험이며, 타차특약의 대인배상 II는 다른 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를 초과하는 손해에만 보상합니다. 즉, 타차특약 대인배상 II는 초과보험의 초과보험입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타차특약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에 가입될 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특약이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의 피보험자 범위와 타차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가 같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차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축소되어, 딱!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운전 가능 범위에서 제외되면, 배우자는 타차특약의 피보험자도 될 수 없습니다.
4. '다른 자동차’란?
타차특약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자가용 자동차로서 승용차, RV차, 경승합 차 및 경화물 차, 1톤 이하의 화물차 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보험가입자에게 1톤 이하의 화물차도 '다른 자동차’에 속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차량이 쏘나타 인데, 그랜져로 대체한다면 보험사가 차량대체를 승인할 때까지의 그랜져)
그러나 '다른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분산 등록한 후 자신의 자동차보험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
-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단지 사용횟수만으로 적용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통상적’이 아닌 경우를 예로 든다면 주말 및 휴일의 레저여행시 타인소유 차량을 빌려 운전하거나, 자기 소유 차량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타인소유 차량을 빌려 운전 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음)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정당하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자가 근무하는 업체 및 대표자가 소유한 자동차 운전 중 사고. (회사 차량의 사고를 운전자인 종업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취급업을 하면서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신차 및 중고차 판매사원, 정비공장 및 카센터 종업원 등이 업무로 위탁받은 차량의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보험가입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렌터카나 임대차의 사고는 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됨)
-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운전 중 사고. (예를 들어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남의 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빼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 시험용 또는 경기용 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 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은 '30세 이상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30세 미만인 보험가입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매우 유용한 특약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 범위와 보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니 '다른자동차 운전’중 사고도 보장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면 큰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 신고하기 전에 보험대리점과 필히 상담을 하십시오. 보험계약 내용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동기 및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험사에 잘못 말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업무처리상 사소한 점도 의심해서 정밀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청구임에도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자동차보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 렌트카 고객센터 연락처와 서비스 이용 방법 (0) | 2024.10.25 |
---|---|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사고접수 안내 (0) | 2023.06.23 |
친구차 운전중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0) | 2023.06.03 |
자동차 교통사고 격락 손해 자세히 알아 보기 (0) | 2023.05.23 |
내차 보험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 그리고 장점 (0) | 202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