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격락손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손해를 교통사고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이를 감가손, 감가손해,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부릅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는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격락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격락손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의 자격과 기준
교통사고 격락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인 차량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차량
- 차량 주요 골격 손상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차량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교통사고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를 해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거나 부식에 견디는 안정성이나 내식성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나 장애가 잠복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출고된 지 5년이 넘었더라도 교통사고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의 방법과 절차
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사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보험사에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에는 차량등록증 사본, 보험지급내역서, 사고수리내역서 및 수리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격락손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 후 예비평가서를 발급합니다.
- 보험사에서 산정한 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입금을 받습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전문적인 교통사고 격락손해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감정금액을 산정받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등을 합니다.
-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면 판결문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의 유의점과 팁
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점과 팁이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산정한 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금액은 실제 손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세 하락 금액만큼 추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교통사고 격락손해를 청구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소장 작성, 증거자료 준비, 증인신문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 리스나 렌트 차량도 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리스회사나 렌트회사로부터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간만료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격락손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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