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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압류차량폐차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압류차량 폐차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잘모르는 자동차 폐차 할때 유용한 TIP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할려고 하면 폐차 진행하는 자동차에 압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일반 폐차가 불가 하고 폐차 말소등록또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폐차 할때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아서 자동차의 압류 내용을 확인을 하고 만약 압류 내역이 있다고 하면 압류 등록 관청에 전화를 해서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압류금액을 납부 하고 압류 해지 후 폐차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차할 자동차에 압류 금액이 너무 많아 자동차 소유자가 이 압류금액을 해결할 능력은 되지 않고 자동차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일반 폐차가 아닌 압류차량폐차 즉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압류차량폐차 즉 차령초과 폐차 말소등록의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도 차령초과폐차(압류차량폐차) 신청에 의하여 압류 촉탁자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가 있어도 폐차 말소등록이 가능 하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모든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 부터 만 11년이 지난 자동차는 압류차량폐차 가능

2. 모든 승합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 부터 만 10년이 지난 자동차는 압류차량폐차 가능

3. 경형 화물차 및 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 부터 만 10년이 지난 자동차 압류차량폐차 가능

4. 중형 및 대형 화물차는 최초등록일로 부터 만 12년이 지난 자동차 압류차량폐차가능

5. 중형 및 대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 부터 만 12년 이상된 자동차 압류차량폐차가능

 

압류차량폐차 진행 할때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의 경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3.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준비( 위임장 양식에 도장 날인)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 압류차량폐차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 사업자 사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위임장 양식에 법인 명판 찍고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이고 폐업한 경우 압류차량폐차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폐업사실증명서

3. 폐업사실 포함된 법인 등기부 등본

4. 최종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5. 위임장에 최종대표자 도장 날인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이고 사망한 경우 압류차량폐차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분 모두 신분증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분 중에서 한분 대표자로 하여 상속받은자로 지정

6. 상속대표자는 상속받는자로 하고 상속동의서에 도장 날인

7.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자로 하여 상속동의서에 인적사항적고 도장 날인

8. 상속받는 대표자는 위임장에 인적사항 적고 도장 날인

 

압류차량폐차 진행 과정

1. 가까운 폐차장에 전화를 해서 폐차 요청

2. 폐차장에서 폐차 견인

3. 폐차장으로 부터 폐차 입고 확인서를 받아 둘것

4. 폐차장으로 부터 폐차값을 지급 받을것

5. 폐차장으로 압류차량폐차 필요한 서류 전달해 줄것

6. 폐차장에서는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 되면 입고 확인서 발급합니다.

7. 폐차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압류차량폐차 신청

8.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압류차량폐차 접수받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9. 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없으면 압류차량폐차 지시서 발급

10.폐차장에서는 압류차량폐차에 대해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11. 폐차장에서 압류차량폐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폐차 말소등록신청

12.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차량폐차에 대해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 발급

13. 폐차장에서 압류차량폐차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말소증 송부

 

압류차량폐차 진행 할때 주의 할점

1. 압류금액은 형편되면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압류차량폐차 말소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가 말소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폐차한 자동차의 압류를 해지 하고 폐차 말소등록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압류차량폐차한 차의 압류는 자동차 소유자의 다른 자동차에 대체 압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압류금액은 형편이 되는 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세요.

자동차에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폐차 진행하는 일반 폐차의 경우 폐차 진행하는 날 당일 바로 폐차 말소등록이 가능하나 이렇게 폐차할 자동차에 압류가 많이 등재된 압류차량폐차의 경우 폐차장에 폐차할 자동차가 입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공고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폐차 말소등록이 될때 까지 대략 45일에서 50일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기간은 비록 차가 폐차장에 입고는 되어 있지만 말소등록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 기간동안에 자동차 책임보험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압류차량폐차 진행한 자동차에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꼭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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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압류 많은 상태에서 압류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 하는 압류차량폐차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

압류가 많아 폐차를 못하고 계신 자동차 소유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